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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를 무조건 쉬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개근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일이 1주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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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소멸시효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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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개월 평균 1,136,6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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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있던 본사와 공장이 합쳐 줬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구로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게 됩니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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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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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내 법인의 해외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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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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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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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4대보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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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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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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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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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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