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통원 및 우울증 약을 복용 하고 있습니다.(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을 먹는 것이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 전체에 퍼졌고 업무 능력이 안된다며 퇴사를 해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만일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 소견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위 사유만으로 퇴사한다고해서 실업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수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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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럴경우 만일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기록
사업주확인서(휴가 및 근무조정이 불가한 사정)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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