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조건 봐주세요(급여 시간 4대보험 등)
3개월 계약직으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5일근무
출근 09:00
점심시간12:00~13:00
퇴근 15:00
월 급여는 100만원
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2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로 환산하면 1,136,652원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단시간 이면서 단기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3.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가입 의무대상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1,136,65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시간을 근로하셨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약 114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마, 4대보험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사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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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비 월급여가 맞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세전임금기준 1137955원 되어야합니다.
월100만원이 실수령액이더라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
계약직이긴 하나 알바개념으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4대보험은 원래 가입 안해도 되는건가요?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개월 평균 1,136,6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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