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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허스키202
선량한허스키20221.11.05

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주52시간 이후를 연장근로로 보나요

아니면 하루 8 시간이후를 연장으로 보나요

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한 시간당 13740원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무시 임금은 주52시간과는 별개로 무조건 시간당 13740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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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8,720 x 1.5보다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8,720 x 1.5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한주 근무시간과 별개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이 아닌 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존에 정해진 임금이고,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데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의 시간에는 최저임금x1.5배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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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이후를 연장근로로 보나요

    아니면 하루 8 시간이후를 연장으로 보나요

    주40시간 일 8시간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한 시간당 13740원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50%가산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 지급하면 족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무시 임금은 주52시간과는 별개로 무조건 시간당 13740원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 이상일수도 잇고, 미달되더라도 법정50%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기존의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의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