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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허스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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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주52시간 이후를 연장근로로 보나요

아니면 하루 8 시간이후를 연장으로 보나요

만일 연장근로가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한 시간당 13740원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근무시 임금은 주52시간과는 별개로 무조건 시간당 13740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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