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소속근로자입니다
국내법인 대표자가 개인투자로 설립한 해외법인에 파견근무중입니다(국내법인은 투자X)
국내법인+해외법인에서 급여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연차, 배우자출산휴가등등 국내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 사용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