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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1.11.05

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국내법인 소속근로자입니다

국내법인 대표자가 개인투자로 설립한 해외법인에 파견근무중입니다(국내법인은 투자X)

국내법인+해외법인에서 급여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근로자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연차, 배우자출산휴가등등 국내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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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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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법인에 소속해있고 국내법인에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 배우자출산휴가 등 국내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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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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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법인에서 취업을 하여 해외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출상휴가 등 국내 기준법에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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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내 법인의 해외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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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처리되어 사용자를 달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외파견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사외파견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실제 국내법 적용여부 또한 위 협약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사외파견으로본다면 연차 및 배우자출산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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