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해당 행위가 있기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2007다72519).2.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 월급이 높게 산정된 원인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0
0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특근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관리직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0
0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학력/경력 인정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경력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0
0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연봉 중 포함된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임금에 따라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월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3.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가 교체되어 해당 사업주와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개인병원 근무조건 변경하려합니다. 법에 어긋난것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2.상기에 비추어보면, 변경된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별도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고용보험금 지급은 추후 회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2.상기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차장인 친구와의 일이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인사권고가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언행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공문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절차 내지 신고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유포하고자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6
0
0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무시간 내지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6
0
0
7444
7445
7446
7447
7448
7449
7450
7451
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