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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협의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폭언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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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2.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교육기간 중 근로조건은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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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직무대기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해당 직무대기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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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A회사 소속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B회사임을 주장함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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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 시 승계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2.피보험자격이 확인된 경우,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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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자격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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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근무대기를 명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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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액수를 명시해 싸인한 선지급 인센티브를 퇴사한다고 안 준다는데,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는 인센티브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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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해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2.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게 되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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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따라서 매월 개근 시 질의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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