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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허스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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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 순서대로 나열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7월 5일에 7월 16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밝혔으나 회유가 통하지 않자 협박하며 7월 30일까지 근무할것을 종용

2. 7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손해배상 청구+이직회사에 레퍼런스 메일을 보내겠다고 함

3. 이직회사에 인수인계 어려움을 알려 7월 26일 입사로 최종 입사일 협의하였으며 재직중인 회사에 7월 23일까지 근무할테니 협의해달라고 함

4. 협의는 절대 없다고 하다가 협의 안해주니 7월 16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한 이후 회사에서 7월 23일 날짜로 협의해준다고 함(이 과정에서 너의 잘못이 무엇인거 같냐? 남은 기간 예의바르게 근무하고 잘못 뉘우치라는 식으로 말함)

현재 대략적인 상황이 이러하며 회사의 협박으로 정신과 방문하여 불안증세에 관한 진정제를 복용 중입니다. 회사의 협박으로 최종 퇴사일을 7월 23일 날짜로 상호 협의 하였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협박에 의한 강압으로 근무기간 연장이며 심지어 남은 기간동안 대표에게 매일 아침 영양제와 물을챙기라는등 근무에 정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된 날짜까지 근무한 이후 강제근로로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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