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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쥐173
대견한쥐17321.07.16

이직할려고 하는데 4대보험해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바로 해지하는 방법은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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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며,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다음달 15일 이내에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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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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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4대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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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각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급할 경우 회사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공단에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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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기존 회사에서 다음달 15일 전에 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되니 중복가입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단에 연락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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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2.원칙적으로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하게 되며,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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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빠른 처리를 요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는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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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해지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며 본인이 직접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빨리 처리할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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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바로 해지하는 방법은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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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바로 해지하는 방법은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 다음 달 15일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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