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여부?
저희 어머님께서 재가요양보호사로 동일한 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월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미만인 달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매번 건강보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에 재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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