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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기러기104
화려한기러기10421.07.16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여부?

저희 어머님께서 재가요양보호사로 동일한 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월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미만인 달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매번 건강보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에 재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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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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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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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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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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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 어머님께서 재가요양보호사로 동일한 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월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미만인 달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서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매번 건강보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에 재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8회 출근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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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자격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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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근무시간 60시간과 퇴직금은 상고낭벗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주15시간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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