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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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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일반적으로 인센티브가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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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4.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급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시급직 근로자와 급여수준이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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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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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시켰다면 근로계약이 해고에 의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기간 중은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또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하여 단절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금전보상을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초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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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온 경우,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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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 초과여부 판단 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수행없이 야간근로수당만을 수령하여 온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부당이득인지와는 별개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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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의 프리랜서 고용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휴게시간 등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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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은 입사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급여산정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월 중도 입사로 인해 입사일부터 급여산정기간(월)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익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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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향후 계속근로가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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