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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동박새205
도도한동박새20521.07.06

약국에서의 프리랜서 고용 합법인가요?

약국에서 조제약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약국이 있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 1년

위탁업무시간: 월~금요일 (9시간)

위탁업무내용: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등 약사 업무 위탁

위탁비용산정: 1일 통상적 약사 시급수준 + a(세전기준이며, 사업소득세 3.3%)

라고 공고가 났는데

약국 특성상 a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며(조제 업무가 주업무이며 일반약 판매는 거의 하지 않아 인센티브 발생확률 0)

일반적 고용형태(정규직, 시간제)의 약사들이 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비용을 줄여보고자 위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로 공고를 낸듯합니다

고용 형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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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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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업종이든 프리랜서가 존재할수는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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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사법과 관련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법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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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휴게시간 등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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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형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로 일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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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 진정을 통해 처리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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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에서 조제약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약국이 있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 1년

    위탁업무시간: 월~금요일 (9시간)

    위탁업무내용: 조제 및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등 약사 업무 위탁

    위탁비용산정: 1일 통상적 약사 시급수준 + a(세전기준이며, 사업소득세 3.3%)

    라고 공고가 났는데

    약국 특성상 a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며(조제 업무가 주업무이며 일반약 판매는 거의 하지 않아 인센티브 발생확률 0)

    일반적 고용형태(정규직, 시간제)의 약사들이 하는 업무들을 하는데

    비용을 줄여보고자 위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로 공고를 낸듯합니다

    고용 형태, 점심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제 근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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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일의완성이 목적이 아닌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휴게시간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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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 계약이 진정 위탁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계약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금요일 9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인센티브가 발생할 일이 없어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주요 업무 관련하여 상시적 보고 및 피드백이 있으며(메신저를 통한 보고, cctv를 통한 지휘 감독 등),

    약국 내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업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와 협업하며(근무조 편성 논의 등),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 발생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계약의 상대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이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적용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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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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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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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채용 조건, 근무 조건 등을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려면 근무시간에 정함이 없고,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에서 자유로우며, 독립된 사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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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에서 조제약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약국이 있어 불법이 아닌지

    ⇒ 이 문제는 노동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법 위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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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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