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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2.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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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2.40대이고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3.질의의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 한도는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이므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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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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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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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근로복지과-529).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 사유의 신규 발생 시 추가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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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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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2.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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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는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근로시간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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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세 목적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이 같은 위법한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의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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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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