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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한편,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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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부분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나,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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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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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이미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로가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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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공채 응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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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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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본래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의 적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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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형 DC형 차이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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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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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반면, 해당 해외 연수가 교육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3.질의의 경우 해당 연수가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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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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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만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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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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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수습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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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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