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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실제로 그에 따라 근로자를 연장근로케 하면 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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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정함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은 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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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라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 근로가 불가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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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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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 이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1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근기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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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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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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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실제로 그에 따라 근로자를 연장근로케 하면 법 위반일까요?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나, 시간외근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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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이미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근로가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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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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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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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실제로 그에 따라 근로자를 연장근로케 하면 법 위반일까요?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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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출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의 상위 규범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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