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요새 하도 공정 채용 얘기가 많아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채에 응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근로자의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바, 해당 행위자체가 위법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한다거나, 타취업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징계사항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