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요새 하도 공정 채용 얘기가 많아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채에 응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바, 회사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 해당 회사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재직 중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에 응시한다고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동일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응시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식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요새 하도 공정 채용 얘기가 많아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채에 응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요새 하도 공정 채용 얘기가 많아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채에 응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근로자의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바, 해당 행위자체가 위법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한다거나, 타취업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징계사항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공채 응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상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요새 하도 공정 채용 얘기가 많아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가 공채에 응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1. 회사의 채용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1407)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귀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 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사가 공개채용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제한 대상으로 할 경우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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