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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공제를 예정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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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납입일에 입금되어야 합니다.2.정기납입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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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3개월분의 임금은 월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2021.5.12.에 퇴사한 경우, 임금총액은 2021.2.13~2021.5.12.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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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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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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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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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현 시점에서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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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관련성 없이 사적인 마찰로 싸움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싸움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업장 내의 비위 및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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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은 일반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특별상여금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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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긱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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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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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상기의 계산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외에는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미달분은 퇴직금의 체불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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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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