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에서 싸움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내에 징계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싸움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재해 및 질병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의 경우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끼리 사적인 다툼을 벌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필요이상으로 자극 또는 도발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8다12408, 2011.7.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간의 다툼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직무한도를 넘어서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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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후배 직원과 다투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55919, 선고일자 : 2017-04-27)
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다툼으로 회사 내 막대한지장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취업규칙 상 그에대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것이며 별도로 손해발생을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관련성 없이 사적인 마찰로 싸움이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싸움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업장 내의 비위 및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
☞ 회사에 실제손해가 없는이상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없고 근로시간중에 다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
->해당 직원들 간 합의가 이루어 지면 되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들간의 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끼리 싸워서 회사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끼리는 형사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원들끼리 싸운 것은 업무가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
직원 마찰로 인해 사무용품 파손 및 기계 파손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청구 가능할것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한 산재처리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끼리 업무도중 마찰로 싸우게될경우 문제가커졌을때 둘이형사합의보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피해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할수있나요? 설마여기서도 산재처리가되나요?
1.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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