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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숙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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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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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수령시 명의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타인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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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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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종업시간에 앞서 조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 거부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3.조퇴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더라도 법령 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기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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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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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나, 용역회사와 도급업체 간 도급계약 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서 실제로는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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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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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외화나 대체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시간외근로 시에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한 상기와 같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식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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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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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프리랜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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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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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유급휴가 정산 (만3년이상 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퇴사년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년을 만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2.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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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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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3개월 간 임금총액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8월 30일 퇴사의 경우 6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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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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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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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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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서일하다가다리를다쳐지금은인공관절했는데보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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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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