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A; 기업주
B; 용역회사
C; 근로자라고 약칭하겠습니다.
B는 C가 회사에 머무는 10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근무시간 8시간으로 하여 A와 계약하였으나 정작 C에게는
휴게시간3시간, 근무시간7시간으로 계약하여 임금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렇다면 C의 1시간의 임금을 B가 착복한걸로 보고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그기간은 6년정도 되며 몇달전 이직한 상태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