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A; 기업주
B; 용역회사
C; 근로자라고 약칭하겠습니다.
B는 C가 회사에 머무는 10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근무시간 8시간으로 하여 A와 계약하였으나 정작 C에게는
휴게시간3시간, 근무시간7시간으로 계약하여 임금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렇다면 C의 1시간의 임금을 B가 착복한걸로 보고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그기간은 6년정도 되며 몇달전 이직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 온 것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는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a와 b사이의 계약은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지급청구는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6년동안 체불된 임금은 모두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간의 용역도급계약에 이루어지고,
c가b 와 계약한 부분은 휴게시간 3시간 근무시간 7시간으로 계약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한게 아닌 7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착복한걸로 볼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실제근로시간이 다른경우 b를 대상으로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귀 하가 근로한 시간이 휴게시간 2시간, 근로시간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하의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그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판단을 달리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나, 용역회사와 도급업체 간 도급계약 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서 실제로는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된 경우, 해당 1시간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간의 용역계약은 B와 C간의 근로계약과 무관합니다. C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설사 용역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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