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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가 재계약 내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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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퇴사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직 중 개인사업자를 겸직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퇴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의 소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2.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현저히 직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고 내지 손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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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다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되어 있는 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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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3.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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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이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3.질의와 같이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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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인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상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의 위반이 문제됩니다.2.질의와 같이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인사,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다만 업무분장의 준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분장과 복무규율의 준수를 강조하거나 또는 업무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이는 파견계약의 징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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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질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3.질의와 같이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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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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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만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원래의 근로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3.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가능한 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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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가 불가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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