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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297
파란안경곰29721.04.02

교대근무자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질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공휴일이나 국경일 모두 해당되나요? 4조2교대 근무자의 경우 로테이션 근무가 공휴일에 근무를 할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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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제 근무자는 근무형태만 다를 뿐 주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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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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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모두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해당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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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질의와 같이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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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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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과 국경일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국경일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휴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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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관공서에서 정한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되는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로 명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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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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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이상

    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하게 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 /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2.5배 처리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휴무인 경우는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2.30인미만 사업장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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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시에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 추가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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