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상여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공인회계사무실 세무회계사사무실 근무시 직원 대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적법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2.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다만 석식비용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불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각 10이내의 동수로 구성합니다.2.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1)대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있는 경우), 3)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 있는 경우), 4산업보건의(선임의무가 있는 경우)가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이와 동수로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0
0
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의 전부를 전임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3.전임자라하여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족구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해가 시설물 관리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0
0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관련 판례]부산지법 2006.8.18.선고, 2005가합23585 결정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2.질의와 같은 회사의 사직권고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5
0
0
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기준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3퍼센트(1,822,480 원 * 3% = 54,674 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2.질의와 같이 중식대 및 교통비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경우,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산입되어야 합니다.3.중식대와 교통비의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계약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2.파견계약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3.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에 의하여 2년 초과근무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나, 도급직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갑질신고를 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 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한편, 질의 내용 중 연차휴가 발생 불인정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0
0
7804
7805
7806
7807
7808
7809
7810
7811
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