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중 족구를 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직원이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식사 후 직원끼리 족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을 차던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쳤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족구하다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