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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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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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부 사업장을 구분하여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규약은 각각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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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개월 미만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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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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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는 법 개정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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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유효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기간제 근로계약으로의 변경 의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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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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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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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받기전에 공휴일 포함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휴일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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