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현쟈 3년2개월째 근로중입니다
최초 입사시 1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해오다
현재 3년2개월 되는 시점
회사에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작성 하자고 합니다
구성항목이 다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서의 효력은 유지 되는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인 1년 뒤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
확실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는게 좋을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