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한 사업장 내에 퇴직연금을 만드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유형을 DC형 및 DB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DC형으로 운영하되 여러 사업소나 지점 가운데
몇 개의 지방 사업소나 지점만 DB형으로 운영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 경우 DC형 규약 및 DB형 규약 각각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모두 가능하다면 각 제도 운영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유형에 속하는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동의를 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