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예: 2025년 5월 1일~2025년 5월 31일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