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청에서 조사는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일방에게만 입증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각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실제로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자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 등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계약서의 문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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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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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직후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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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허위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관련 정황은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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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초반인데 저축을 어느정도 해야 잘하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20대 초반에는 금액보다 저축률이 더 중요하므로 월급의 30% 이상, 부모님과 거주한다면 가능하면 50% 내외를 저축·투자로 선배분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배달 음식은 월 예산 상한을 5~10%로 사전 설정하고 앱 삭제·알림 차단에 더해 주 2~3회는 편의점·마트 간편식이나 집밥으로 대체해 물리적으로 소비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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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알바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고,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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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장기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월급 210만 원 중 일부는 자동이체로 ETF(미국 S&P500, 코스피200)에 적립식 투자해 장기 보유하며 복리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금은 3~6개월치 먼저 확보하고,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점검만 하면 충동 매매 없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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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알차게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로 불필요한 소비를 파악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자동이체로 적금·연금에 선투입해 쓰기 전에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노후 대비는 ISA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 효과를 확보하고, 통장을 생활비·저축·비상금으로 분리하며 현금 위주 소비와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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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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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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