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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개시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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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알린 후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라는 회사(육아휴직 못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희망하는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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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강등이나 급여 삭감 자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의 지급 자체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강등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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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와 B사업자가 재무, 회계, 인사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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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내역이 다수더라도, 1년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공백기간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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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채용된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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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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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실수로 더 많이 부여하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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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1개월 해고관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의의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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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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