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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한나무니니
육아기 근로 단축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 5시간 알바하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2시간 단축하고 받는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지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고,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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