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3.회사의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인사발령 공지나 기안 등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4.통근의 곤란은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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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및 공식건의 문의 ㅜㅜ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의 선출은 회사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별도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제도의 활용이 적절합니다.30인 미만이더라도 고충처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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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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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경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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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만 50세인지 여부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 당시에 만 50세에 미달하였다면 만 5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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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무 직원이 신규 법인사업자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은 전적이 이루어지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전적 후에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양수도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적 시에는 전적으로 인하여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3.근로자가 전적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전적하는 회사에 신규로 입사하게 됩니다.전적 시 근로조건의 유지나 승계, 새로운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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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만근수당의 지급근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관련 규정의 내용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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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해액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손해액과 과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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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유효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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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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