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처음부터고운라임나무
퇴사일에서 2달이 지나면 만 5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해서요.퇴사 후 2달 지나서 신청하면 만 50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이직 당시 즉 퇴사일 기준 만 50세에 도달한 자여야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만 50세인지 여부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에 만 50세에 미달하였다면 만 5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여기서 연령은 퇴직(이직)시 연령을 의미합니니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