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
1항과 2항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하여 3개의 연차가 생겼고, 입사 후 1년이 지나 15개가 생겼을때, 25년 연차정산을 해줄때 18개로 계산하는지, 15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15개로 계산하는데요, 잘못된거같아서그런데 해당 근거좀 알려주세요
몇년 전까지는 이래도 됬는데, 언제부턴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게 언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1항과 2항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하여 3개의 연차가 생겼고, 입사 후 1년이 지나 15개가 생겼을때, 25년 연차정산을 해줄때 18개로 계산하는지, 15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15개로 계산하는데요, 잘못된거같아서그런데 해당 근거좀 알려주세요
몇년 전까지는 이래도 됬는데, 언제부턴가 안된다하더라고요. 그게 언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