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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건강한공룡

진짜로건강한공룡

25.12.18

근로자대표 및 공식건의 문의 ㅜㅜ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부 인사·노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근로자대표가 이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 상태이나, 해당 선임 건에 대해 회사 내부 결재를 별도로 상신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 이미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사후 결재(확인 목적)도 가능한지,

  • 또는 회사 차원의 결재·공식화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근로자대표의 공식 건의 처리 절차 관련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를 대표하여,
구성원이 업무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불편함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 건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 어떤 방식으로 접수·검토·회신해야 하는지,

  • 내부적으로 권장되는 처리 프로세스(회의, 기록, 회신 방식 등)가 있는지
    실무·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의 선출은 회사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별도로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제도의 활용이 적절합니다.

    30인 미만이더라도 고충처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