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의 사전통지 및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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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는데 스스로 세금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소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2.근로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3.세무서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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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발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고발의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과 논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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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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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지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노무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국선노무사가 아니더라도 의지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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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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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횡령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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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자료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사건이 종결된 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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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원관련 잘문입니다. ㅡ. ㅡ ㅡ. 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병원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함께 신청하거나 승인 후에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추가서류로 급여 관련 증빙자료, 재해 발생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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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2.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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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인데 8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해당일의 휴가 사용 시 7시간 30분이 차감되어야 합니다.임의로 8시간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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