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밀 유지 협의 및 거래 사실 확인 계약서” 라는 것을 따로 또 작성했는데
여기에 2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계약서 상에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금 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의지를 10월 중순에 밝혔으며, 인수인계 등 다른 사항들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는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근무기간을 강제하는 조항인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게 가능한가도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