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