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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매출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도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했는데
1. 누군가의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을 공개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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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2.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