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

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강의에서 매출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도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했는데

1. 누군가의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을 공개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2.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