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강의에서 매출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도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했는데
1. 누군가의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강의에서 매출을 당사자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도 기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했는데
1. 누군가의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
2.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매출을 공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