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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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 혼합형 중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2.변경 시점에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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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문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접수한 후 복수노조를 지원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문의 효력과 별개로, 이를 접수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결과로 다른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상황이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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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요양급여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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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화사 대응 및 노동청 고발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징계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3.신고인에 대하여 해고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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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인상된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승진으로 인하여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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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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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근로계약입니다다시바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후에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으며,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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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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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정성 요건은 현행 판례 상 더이상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으로 볼 소지가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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