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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진지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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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화사 대응 및 노동청 고발관련

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화사 대응 및 노동청 고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아래 내용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진행할수있다면 어느걸로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1.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주겠다고 한 후 2주동안 감감무소식이였습니다. 제가 언제 여냐는 문의에 가해자가 진술서를 수정중이여서 받는대로 열린다고 하여 미루려는 생각이 보여서 피해자 증거와 진술서가 명확하면 가해자 진술은 없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자 바로 내일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내일 바로 진행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진행 과정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과 가해자는 층 분리없이 같은층에서 계속 마주치고있습니다. +유급휴가도 없었음)

1-2. 성희롱 성추행 관련하여 저는 말한적 없는데 같은 부서 상급자가 1대1 회의를 요청하셔서 갔는데 저에게 "지사에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누가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알거나 당한거 있어?" 라는 거짓얘기로 유도심문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사에서 그런있이 있는데 혹시 증거가 없어서 다른사람들이 안믿어주고있나? 라는생각에 힘을 실어주기위에 말을 꺼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결과적으로 지사에 성희롱 성추행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음/거짓으로인한 피해)

1-4.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저는 녹음 증거까지 확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계최 관련 출석요구서? 같은것도 받은적 없음)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소송을 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 자리 이동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발의?해놓은 상태이지만 1주일내에 징계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재의결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현재기준 1달도 전에 전달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을 받을수없었습니다.

1-5.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즈음부터 저의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걸 아는 같은 부서 이이사, 과장, 대리 세명은 팀 다같이 밥을 먹거나 회의중 대화를 할때마다 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대화를하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팀 회의서에 저만 뺴고 회의를 하는등 크지 않지만 작고 여러가지로 교묘하게 따돌림을 당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2차 피해 증거는 사원들있는톡방에 "나 빼고 회의들어간가야?" 라는 연락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듣기로는 일기도 증거가 될수있다고 해서 일기는 계속 쓰고있는중입니다.(일기도 증거가 될까요?))

(현재 저희팀은 총 7명인데 3명은 위 내용을 알고있는사람 3명은 모르는 사람이여서 더욱 교묘하게 따돌리고있습니다.)

2.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징계는 제대로 받을수있나요?

3. 퇴사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신고 못하고 노동청에만 신고를할수있는건가요?

4. 신고를 하고나면 자진퇴사를 진행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성희롱 강제추행에 관련한 가해증거는 녹음으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소고진행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징계 자체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신고인에 대하여 해고나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