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식대는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1일 근무당 만원의 식대를 급여받을때 같이 받고있어요
이번달에는 20일 일해서 20만원식대를 받고 지난달에는 22일 일해서 22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을 안하면 0원을 받겠죠
근데 임금표를 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있고(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따라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