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문서의 결재가 정식 서명이나 날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졌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하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의 형식적 하자 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행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문의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접수'와 '이행'이라는 행위 자체로 인해 회사와 해당 노조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공문의 효력 유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