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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사용자는 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입사한 경우에도 1년 만근 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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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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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인해 재계약 거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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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됩니다.3.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은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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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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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2021년 4월에 근무한 후 퇴사하더라도, 2021년 4월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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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의 산정은 근무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무 중 0시를 경과하더라도 0시부터 근무일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2.질의와 같이 토요일 18시부터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 전체가 토요일(휴무일) 근무가 됩니다.3.평일에 1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질의와 같은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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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탈퇴 시 이를 해고하도록 하는 것은 단체협약 상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현행 법령 및 판례의 해석 상 유니온숍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3.다만,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은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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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사장제로 고용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해당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사장제(용역계약)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한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2.만일 소사장제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환경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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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봉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와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무관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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