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됩니다.
3.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은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