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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너구리292
건강한너구리29221.04.02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고, 알고보니 4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근무했을때 4대보험은 진행이 안될거같은데.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서류를 가지고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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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신 걸까요?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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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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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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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승인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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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구하실때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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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을 위해서는 근로한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근로한 것에 입증할만한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 등)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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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됩니다.

    3.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은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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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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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근무했을때 4대보험은 진행이 안될거같은데.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서류를 가지고 진행해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 및 소급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여서 4대보험 소급신청 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공제후 미납한 경우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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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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