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고, 알고보니 4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근무했을때 4대보험은 진행이 안될거같은데.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떤서류를 가지고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