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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숲새73
꼼꼼한숲새7321.04.02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올해 근로자의날 은 토요일ㅇㅣ어서

마트 직원들은 일을 해야만 한니다

시간외수당은 지급 가능하지만

대체휴일이 없어 직원들 휴일이 없어지는게 맞나요?

대체휴일이 없으면 각자 휴가들 사용해야 하늘게맞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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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대체공휴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로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그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날 근무하고 다른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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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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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하시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질문 중 말씀하신 대체휴일이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는 것이시고, 연차가 없어서 근로자의 날 사용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이라는 질문 이시라면,

    연차 유무과 관계없이 연차의 소모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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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근로자의날 은 토요일ㅇㅣ어서마트 직원들은 일을 해야만 한니다

    시간외수당은 지급 가능하지만 대체휴일이 없어 직원들 휴일이 없어지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주휴일과 달리 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하여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대체휴일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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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을 하려면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대체휴일이 규정이 없는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사용자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연장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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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이 없다면 직원들의 휴일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내규 상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대체공휴일을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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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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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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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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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단,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상근로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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