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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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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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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의 수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사용자가 됩니다.2.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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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점과 관련한 자료(문자메세지, 메일,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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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1 일 단위로 부여하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의 생리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그러나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득이하게 3시간 근무 후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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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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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계약의 상대방(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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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3.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무효인 이상,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의 저하 및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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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설상여와는 무관하게 매 개근한 1월마다 1일씩 3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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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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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출산휴가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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