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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만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판단 시 채용 공고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기대권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2.채용공고만으로 전환기대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실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시행되어 왔거나, 2)재직 중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환기대권의 성립에 긍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3.따라서 재직 중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녹취 등)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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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1년 가량 휴업이 지속되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휴업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이와 별개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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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연봉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내지 고정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이 경우, 정해진 월 급여 외에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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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1월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각각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각 주간의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8시간*16시간/40시간).4.주휴수당은 102,740원(=10,702원*3.2시간*3일)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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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3.반드시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모든 직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 편의상 전직원에게 일률적인 산정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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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연인원은 매일 투입한 인원의 1개월간 총 합을 의미하며,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영업일수를 의미합니다.3.매일 투입한 인원은 반드시 동시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대 별로 별도로 투입하여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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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회사는 조장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취업규칙 위반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승진을 거부하고 평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회사와의 협의사항이며,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근로시간 연장, 업무과중 등)이 없거나 낮다면 승진을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승진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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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산전후휴가 미부여 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함으로써 산전후휴가 부여를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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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이미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4대보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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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시간외 수당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이 있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3.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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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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