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이 노조회의를 주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의 권한입니다.2.다만,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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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2.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승인여부 및 지급액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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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계약 방식의 일종으로서, 주52시간제의 시행과는 무관합니다.2.기존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경우,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의하여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1주5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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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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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노동조합 설립 시 총회개최/규약제정/임원선출 등을 진행한 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3.노동조합 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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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것은 일종의 연차휴가 사전매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 기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연차휴가의 신청과 별개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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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만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대한 판단 시 채용 공고상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기대권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2.채용공고만으로 전환기대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실제 정규직 전환 절차가 시행되어 왔거나, 2)재직 중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발언이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환기대권의 성립에 긍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3.따라서 재직 중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녹취 등)을 준비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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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1년 가량 휴업이 지속되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휴업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이와 별개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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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제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연봉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내지 고정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이 경우, 정해진 월 급여 외에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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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1월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각각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각 주간의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8시간*16시간/40시간).4.주휴수당은 102,740원(=10,702원*3.2시간*3일)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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