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따라서 당사자 동의없는 의료기록 열람 및 확인은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상 하루최대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동 법 제53조에 따라 1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가능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더한 20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원칙적으로 군인은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상기의 연인원에는 1)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3)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상여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회계사무실 세무회계사사무실 근무시 직원 대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적법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2.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다만 석식비용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불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각 10이내의 동수로 구성합니다.2.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1)대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 있는 경우), 3)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 있는 경우), 4산업보건의(선임의무가 있는 경우)가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이와 동수로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노조저임자)지급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1년의 전부를 전임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3.전임자라하여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족구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해가 시설물 관리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