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기재합니다.지급금액 또한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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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전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전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상대방에게 계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심문회의의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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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며, 퇴직 시에는 유리한 기준(입사일로 정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운영의 편의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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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외근을 연차로 변경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외출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출근한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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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징계의 양정은 비위행위의 경위나 횟수, 정도, 업무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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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단위는 올림하여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수점 미만 단위도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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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시간 변경과 근무요일 강제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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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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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하는 요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추가로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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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소한 근태불량이나 동료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로 인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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